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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92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엔티엔은 457,086,292원 및 그 중 273,237,556원에 대하여 2014. 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엔티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 A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여신거래약정 대출1 대출2 대출3 대출4 약정일 2006-9-22 2008-3-21 2010-10-1 2010-5-3 만기일 2011-5-20 2011-3-18 2011-9-30 2011-1-20 여신(한도) 200,000,000원 400,000,000원 179,000,000원 300,000,000원 근보증한도액 48,000,000 96,000,000 118,800,000 72,000,000원 보증인 피고 A 피고 A 피고 A 피고 A 근보증형태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나. 당시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1. 1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7%이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8. 5.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 잔액은 457,086,292원(= 원금 잔액 273,237,556원 이자 183,848,73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잔액 457,086,292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73,237,55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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