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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05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 망을 보게 한 후 빠루와 전동드릴 등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해 여러 사람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도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와의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A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보며 절도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와 특수강도죄 등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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