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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안이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특성을 이용한 연쇄적 범행으로 그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을 처분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문 범죄사실 마지막 줄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를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로 정정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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