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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5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신들의 신장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경 인터넷 신장매매 카페에 가입하여 서로 알게 된 이후 호형호제하며 지내오던 중,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 변제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고 보안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3. 07: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이른 아침이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철제 셔터문 자물쇠를 자른 후 손으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셔터문 안쪽에 있는 유리문을 때려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진열장 유리 덮개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린 후, 피고인들은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금도금 팔찌 및 목걸이 등 귀금속 제품 총 2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훔친 귀금속들의 시가가 기대에 못 미쳐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K(64세)가 평소 집에 현금과 귀금속 등을 많이 보관한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경 피고인 A에게 "내 어머니가 L라는 산악회의 회원인데, L의 회장 K가 평소에 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한다.

나도 K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K의 아들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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