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00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 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파급력이 커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공범인 D, E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은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출자금 7,000만 원 중 약 1,200만 원 상당을 이익금으로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35,987,25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