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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6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이 아직 까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고단 808 사건의 피해자 AD, AG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및 점포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및 점포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아직 까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고단 808 사건의 피해자 AD, AG와 합의한 점, 2015. 6.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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