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혈압, 만성 C형 간염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 B은 협심증 및 다리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들도 D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유사수신한 금액이 피고인 A은 52억 4,000여만 원, 피고인 B은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파급력이 커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대표이사(피고인 A) 또는 그룹장(피고인 B)의 직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