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 메리 츠 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2014. 4. 경 메리 츠 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상품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초순경부터 C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여 투자 상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오는 형태의 영업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피해자 D이 스마트 폰을 통하여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 자산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과 변 액보험에 가입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3. 7.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라질 채권 펀드 상품에 투자 하면 연 10% 수익률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금을 지불하며 1년 후에 원금 상환이 가능하니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에서는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채권 펀드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 확인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 츠 파트 너스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제 3 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사 수신행위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계속적인 고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는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