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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2 2014고정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추상차작업을 하는 작업반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D생 남), E(F생 남), G(H생 여), I(J생 여), K(L생 여)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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