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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2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을 각각 고용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여, N생)을 고용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여, P생)을 고용하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여, R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각 확인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 및 수법의 범행을 하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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