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을 각각 고용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여, N생)을 고용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여, P생)을 고용하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여, R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각 확인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