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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2. 8. 8.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증면제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C(D생, 여), E(F생, 여), G(H생, 여), I(J생, 여), K(L생, 여), M(N생, 여) 등 6명을 위 업소에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고용인)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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