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43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원고, 2/3 지분을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 C는 D의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D가 2014. 4.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E, 자녀인 F, 피고 C가 상속하였으나, 피고 C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928호), E, F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927호) 피고 C가 D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안혹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 B, C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B,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지에 대해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해 피고 B, C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은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를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