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2 2014가단50345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C 임야 14075㎡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17, 18,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의 요건 익산시 C 임야 14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반증에 해당하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분할방법 및 기타 판단

가. 공유물분할 시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사건에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기로 한다.

나. 다만,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가운데에서 직선으로 분할하여 서쪽 부분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선조들의 묘가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남동쪽 부분은 피고가 소유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북서쪽 부분만이 평지에 가까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피고가 절반씩 소유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유물분할 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부분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