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 B가 각 1/3 지분을, 피고 C이 3/21 지분을, 피고 D, E이 각 2/2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유물분할 청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공유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을 공유물분할 금지의 합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등).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