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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7가단61230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C 전 57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에게 1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전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고가 113.1/579지분을, 피고 평택시가 452.4/579지분을, 피고 B이 13.5/57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나. 원고는 피고 평택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없으나,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로 인접 토지{㈜D 등 제3자 소유}와 일단의 토지로서 E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 평택시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호증의 1 내지 을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등 현물분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스스로 대금분할을 소로써 구하고 있는 점, 피고 평택시 역시 대금분할 외에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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