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21/23의, 피고가 2/23의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존재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규모 면적 분할금지에 해당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공유지분의 시가는 14,378,470원 상당인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