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의 전 남편인 C 소유의 울산 동구 D아파트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B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0. 11. 4.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서, 사실은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C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서민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1. 12.경 서민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47)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