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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3고단31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4. 24. 소유자인 D의 친형인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00만 원 이외에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수리 명목으로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위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C 1층, 전세보증금 일천이백만원’, 임차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G (25/6),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 : I, 성명 : F’, 임대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C,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택의 소유주 D이 아들인데, 위 주택 1층 부분을 보증금 1,2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D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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