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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9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공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8. 범행 피고인은 임대인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3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Q아파트 21동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T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사본해 두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수정하고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W’로 수정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을 사천만원 증액하여 2013. 7. 17.까지 연장함. P’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1. 9. 26.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부업자인 X의 직원인 Y에게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P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일부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 양도인(임차인) A, 양수인(채권자) X, 제3채무자(임대인) P, 임대차계약 사항 중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일부 6,000만 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이라고 기재된 채권일부양도계약서의 제3채무자(임대인) 옆에 'P'의 서명을 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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