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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26. 수출신용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25.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13. 9. 26.경 B와 ‘신용보증한도 5억 원,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 보증기간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과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으로 분담하여 상환할 것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2조는 ‘신용보증한도는 신용보증대출금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대출원금의 최고한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B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피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과 위 금액에 피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피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1%)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겠다’고 정하고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대위변제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B는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14. 3. 3. 외환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505,656,430원(= 원금 5억 원 이자 5,656,430원 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506,52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 원고는 2013. 12. 26.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4. 1. 7. 사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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