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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0372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291,160원 및 그 중 508,502,840원에 대하여 2011. 10....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1. 3.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5억 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대상채무 무역금융, 보증기간 2011. 3. 23.부터 2012. 3. 22.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6.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는 2011. 6.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7. 26.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30. 중소은행에 508,502,8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지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1. 10. 1.부터 현재까지 연 11%이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2011. 11. 28. 1,788,320원을 지출하였다. 6) 한편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1. 5. 30. 연대보증인을 피고 C에서 망 F(2014. 8. 2. 사망)로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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