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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5561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289,024원 및 그 중 475,711,167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5억 원, 대출취급기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신용보증기간 2010. 4. 3.부터 2011. 4. 2.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들은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4. 2.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③ 위 ①, ②항 기재 금액에 보증채무이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 또는 원고의 회수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변제충당순서는 대지급금, 미수보증료, 구상원금, 손해금 순서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이 2011. 4. 2.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1. 4. 29. 하나은행으로부터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011. 6. 17.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505,094,650원(원금 500,000,000원 + 이자 5,094,650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한 대지급금으로 1,872,9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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