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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84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16,810원 및 그 중 193,855,62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를 1억 9,000만원, 보증기간을 2013. 1. 17.부터 2014. 1. 16.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보증을 서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고(제8조 제1항),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제8조 제2항)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2013. 8.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만기일 2013.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이 2013. 11. 30. 위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4.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6. 중소기업은행에게 193,855,62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1,161,19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A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195,016,810원 = 193,855,62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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