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과 오랜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보다 거래처에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가계수표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덤핑 처분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부도를 내기 직전인(피고인은 2012. 2. 17. 부도 냈다) 2012. 2. 5.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다른 거래처에게 상당한 외상채권(1억 2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F(피해자 C 부분)의 직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