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노36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래대상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되팔려고 하였으나, 물품확보가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배송하지 못한 것이고, 대금을 모두 환불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있었던 환각물질 흡입으로 뇌 수용 세포가 상당 부분 손상되었고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톨루엔 흡입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4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팔기로 한 물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여 되팔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 이미 거래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다양한 핑계를 대며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즉시 환불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진정 또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서야 환불해 준 점, 피고인이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유형의 거래는 동시이행이 원칙이고,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물품을 확보한 후 판매글을 올리거나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구매처를 확보하였거나 그들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