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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1.21 2009나610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다항 중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8. 8.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는 C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였고, 2008. 8. 19. 이 사건 정직 결의를 한 이사회에서 원고는 C과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으나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인정한 사실, 피고의 사무총장 등은 2008. 9. 8.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의 이사장 E 등 임원 4명이 같은 달 10. 이사장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 직원들의 청원서를 이유로 재차 의원면직을 권유하자 원고는 서명운동이 일어난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사장 등이 2008. 9. 19.에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겠다고 말하자 원고는 미국에 가야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의 이사장은 2008. 9. 10.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 따른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긴급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원고와 O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에게 위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11. 내지 12.에 위 각 통지서가 도달된 사실, 원고가 추천한 O 이사는 이 사건 정직 결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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