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552648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독교 정신으로 국내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저개발국가들의 사회복지와 발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모금 및 사회발전 사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이사장 C의 제안으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13. 12. 15.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4. 2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로 피고의 사무국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는 이사 겸 사무총장을 겸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기타 계약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의 대가로 2014년 3월, 4월에 각 50만 원씩 지급받았고, 2014년 5월부터는 매월 15일경에 200만 원씩 지급받았다. 라.

2019. 1. 15. 개최된 피고의 제74차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장 C은 피고의 사업 및 재정 부진을 이유로 이사장 본인과 사무총장인 원고의 동반 사임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물었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해임안이 표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위 이사회를 2019. 1. 28. 속회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위 이사회는 2019. 1. 28. 속회하였는데, 다른 이사들이 원고에게 사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 한다). 바. 이후 원고가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9. 2. 26. 개최된 제75차 이사회에서 원고 참석 하에 원고의 해임 재확인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확인 결의’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 부진함과 재정 사업의 미진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