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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38843
정기총회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안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은평구 E일대 39,12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4. 4. 10.자 임시총회와 이사회 등 1) 피고의 조합원인 F는 2014. 3. 18.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조합원 총 448명의 10분의 1 이상인 70명을 대표하여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의 해임을 제1호 안건으로, 당시 피고의 감사인 G의 해임을 제2호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4. 10. 14:00 L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조합원 총 448명 중 317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 248명 직접 출석한 사람 69명)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제1호 안건은 248명 찬성, 제2호 안건은 317명 찬성) 원고를 조합장에서, G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또한 피고는 같은 날 16:20 피고의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와 G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D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5. 27. 18:00 피고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총 51명 중 출석 대의원 42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고와 G의 직무수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2014. 7. 4.자 정기총회 1)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D은 2014. 6. 19.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목적으로 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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