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9.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 이사회는 2016. 11. 22.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사장인 E은 3명의 이사(F, G, H)에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이사들은 2017. 6. 20. 및 2017. 6. 22. 각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이사회에는 피고의 이사 5명 중 원고를 제외한 4명(E, F, G, H)이 출석하였는데, 위 출석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D, C을 신임이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위 결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포함) 5인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