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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24167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을 하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원고는 2006. 2. 26.부터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10.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56조에 따라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30일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피고 조합의 부이사장인 C가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다.

다. 피고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자 C는 2016. 10. 19. 원고의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고하여 같은 달 30.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피고 조합 정관 제56조 제2항은 이사회에서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결의한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 501명 중 271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해임결의의 해임사유는 ① 정기총회 개최절차 및 결의절차 부적, ② 이사회 결의절차 부적, ③ 임직원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 ④ 금융실명제 위반, 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⑥ 사적 금전대차 등 6가지였다.

마. 신용협동조합법, 상법, 민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피고 조합의 정관, 신협임직원윤리행동지침 중 이 사건 해임결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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