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B에게 3,230만 원을 대여하였다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이율 5.9%, 연체 이율 24%). B는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3. 12. 2. 현재 위 대여원리금은 29,310,123원이다.
나.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2013. 5. 16. 신규 등록)에 관하여 2013. 7. 17. 피고(B의 형)와 매매계약(매매대금 2,000만 원, 2013. 7. 22. 지급)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는 B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고 하나,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부 금액(적어도 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 제출의 증거(을 5호증)에 의하더라도 2013. 8.까지만 지급(월 248만 원)되었을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광주시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B가 그의 형인 피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역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7.경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