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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영산농업협동조합은 B에 대해 1991. 11. 9.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2013. 6. 28. 위 채권을 양도한 다음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액은 2014. 11. 9.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6,125,713원이다.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1) B는 2014. 11.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1. 10.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2005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판결 등 참조),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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