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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모친이 집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부양해오고 있는 점, 다수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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