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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6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0.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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