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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47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23.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경영한 ‘C’의 사업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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