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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0.11.30 2010가단18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9. 6.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2000년 증서 제2082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00. 9. 6.,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안양시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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