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3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1. 9.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5. 1. 10.,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