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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3.20 2006가단75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 22.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C의 농협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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