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7. 12. 경부터 2017. 8. 5. 00: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E, 302호에서 가출 소년인 피해자 F(15 세), G(15 세) 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강요 행위를 하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 내 어 혼 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7. 7. 12.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먹고 자고 그럴 수는 없다, 이제부터 새벽에 나가서 술 취해서 자는 사람 지갑에서 돈을 빼오고 문이 열린 차를 털어서 돈을 구해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혼난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7. 8. 3. 수원시 장안구 수원 천로 392번 길 19( 연 무동) 노 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투스 카니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절취하도록 하는 등 2017. 7. 12. 경부터 2017. 8. 5. 00:00 경까지 수원시 지동, 연 무동 등에서 약 10회에 걸쳐 차량 털이 등 절도 범행을 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에 있는 농생명과학 고등학교 농구장에서 아래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C, B과 함께 피해자 F, G을 폭행한 후 피해자들에게 ‘2 명이 서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더 안 때릴 테니 서로 싸워 봐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04:5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 니네
들 보내주면 돈을 어떻게 줄 건데, 니네
들 여기 있으면서 전기세, 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