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지에서 통신매체인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야한 동영상을 보았냐
”, “ 너 밑에 털이 났느냐
”, “ 자위하냐
”, “ 보지에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가냐
” 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통신매체) 기 재와 같이 2015. 7. 5. 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피해 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속옷 착의 사진,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이름으로 만든 F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끔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전송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강요) 기 재와 같이 2015. 7. 5. 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