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방 조 E(2017. 7. 25. 수원 지검 안양 지청 이송), F(2017. 7. 25. 수원 지검 이송) 은 2017. 2. 16. 17:55 경 공동하여 삼척시 G 부근 야산 공원에서, F이 이전에 피해자 H(16 세) 을 때린 것에 대하여 누가 경찰에 신고 하였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I(13 세 )에게 서로 싸우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약 10 분간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싸우게 하여 협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2017. 7. 25. 수원 지검 이송) 와 공동하여 E, F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격렬하게 싸우라고 말하며 지켜보는 등 E, F의 강요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A, F,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2017. 2. 16. 18:05 경 F, D, E과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은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D,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F, D, E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중 옷에 대소변을 배설한 위 피해자를 놀리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