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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인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17세) 을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한 채팅 어 플 상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달 26. 경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며 ‘ 사귀자. 얼굴 나온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믿고 사귀겠다 ’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2 장 전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 경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모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분실하여 친구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 경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 나 체 사진을 보내

달라,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8. 31. 23:14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 교복을 입은 채로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이 보이도록 찍은 사진과 속옷을 벗은 채로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1 장과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 2 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나체 사진을 퍼뜨린다는 협박에 못 이겨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피고인의 말을 따르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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