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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3. 17: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창 훈로 40번 길 6( 연 무동) 앞 교차로를 대명 아파트 방면에서 태 영아파트 방면으로 일방 통행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D 그랜저 승용차를 959,3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 훈로 40번 길 6( 연 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3. 17:00 경 수원시 장안구 창 훈로 40번 길 6( 연 무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Q2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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