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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9세), 피해자 C( 남, 20세) 와 D( 고아원 )에서 전에 함께 생활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00 경 부산 동래구 E 202호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피해자 B과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현금 일만 원권 20매 20만원과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일만 원권 10매 10만원 등 합계 30만원을 피해자들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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