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4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8:45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 사이 군산시 해망로 18 번지에 있는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8 세, 남) 이 대합실 의자 위에 부주의로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3매, 일만 원권 3매, 일천 원권 2매 등 도합 182,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