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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9 2017고단5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2:00 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22 :00 ~08 :00)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상품 판매, 매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 04:44 경 위 편의점에서 그 안에 진열된 물건, 판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장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총 505만 원 상당의 구 글 플레이 기 프트 카드 69매 (15 만 원권 10매, 10만 원권 20매, 5만 원권 19매, 3만 원권 20매), 현금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장을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할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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