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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6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3:00 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만화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일만 원권 45매, 오천 원권 10매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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