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나629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20. B에게 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2.9%,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06. 8. 19.로 정해 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2014. 5. 18. 기준 원리금은 10,946,577원(= 잔여 원금 4,399,89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46,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10,946,577원과 그중 원금 4,399,893원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7.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