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었다)는 2008. 6. 25. 피고에게 3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9. 3. 25. 변제의 기한 이익을 잃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12. 23. 기준 원리금은 383,398,836원(= 원금 131,941,17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1,457,660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6. 17.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11. 24. 승계참가인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각 양도일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가 행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했음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83,398,836원과 그중 131,941,176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남편 B이 원고와 합의하여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승계참가인이 양수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