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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151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었다)는 2008. 6. 25. 피고에게 3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9. 3. 25. 변제의 기한 이익을 잃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12. 23. 기준 원리금은 383,398,836원(= 원금 131,941,17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1,457,660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6. 17.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11. 24. 승계참가인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각 양도일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가 행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했음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83,398,836원과 그중 131,941,176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남편 B이 원고와 합의하여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승계참가인이 양수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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