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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6가단538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8,870원과 그중 20,469,380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24. 의료법인 B(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음식물소멸처리기 할부매수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48,4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9.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해 소외 재단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재단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재단은 2016. 1. 21.부터 위 대출금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의 2016. 6. 17. 기준 원리금은 21,898,870원(= 잔여 원금 20,469,380원 이자 678,240원 지연손해금 751,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21,898,870원과 그중 잔여 원금 20,469,380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재단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원고가 담보채권으로 신고하면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재단의 법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실제 이를 변제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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